안녕하세요 기요밍 입니다.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이 개정됨에따라 경제적대가 또는 상품을 제공받고 작성된 포스팅에는 해당 문구를 꼭!!! 포함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은경우 제제를 받을 수 있겠죠?
과연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네이버 공지사항을 보면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아두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네이버 대가성 게시글 작성 시 주의점 보러가기 →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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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가 또는 제품은 제공받아 작성한 포스팅인지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위와같이 네이버에서 표준 문구까지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팅의 어느위치에 작성을 해야 할까요? 가장 위!! 또는 아래에 작성을 하면 됩니다.
또한 색이나 글자의 크기를 본문과 다르게 해서 안보이게 만들어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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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아래와 같이 모호한 문장으로 덮을려고 해도 안됩니다;;;
글을 읽는 독자가 이글은 회사로부터 대가나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된 것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 론]
블로그를 진행하다보면 여러 업체에서 홍보 포스팅 작성을 의뢰 받게 됩니다. 만약 내 블로그가 최적화 되어있고 상위 노출이 잘 된다면 더욱더 많은 의뢰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하지 않을수도 없습니다. 취미로 블로그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유혹은 꽤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알아본 대가성 문구를 꼭 명확하게 작성해서 제제 또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은 블로그가 보인다면, 신고를 해줘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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